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명세란에 별도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 급여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명세란에 별도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 급여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연구보조비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항목에 해당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