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별도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구보조비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과세 급여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별도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구보조비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과세 급여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연구보조비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항목에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액 = Min(월 연구보조비 지급액,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