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해당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해당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추가적인 소득 상황에 놓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공적연금소득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대상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모든 공제 반영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본인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