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동시에 받더라도 세금은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별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동시에 받더라도 세금은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별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 |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포함한 각 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