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각각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각각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동시에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과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거주자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또는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합산 신고 대상 |
거주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과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입은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