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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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 적립 시 연말정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이 반영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연금납입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빙 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간소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및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반영된 경우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내역 확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 내역 확인
  3. 자료 제출: 해당 내역이 포함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금융기관 방문: 가입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영업점 방문
  2. 확인서 발급: 해당 연도의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3. 직접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

연금계좌 가입 자격 증빙을 제출하려면

  •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는 가입 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증명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납입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누락 시 금융기관에 수정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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