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소득 합산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소득 합산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7월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퇴사 후 연말까지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 확정신고 미해당 |
| 6월 퇴사 후 7월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확정신고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