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연말에 실업 상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