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이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환 전 소득이 근로소득이었다면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이었다면 2월 근로소득 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이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환 전 소득이 근로소득이었다면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이었다면 2월 근로소득 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환 전후의 소득 성격에 따라 정산 경로가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환 전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전환 전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