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에 재직 중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미해당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미리 떼는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급여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진행
  2.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 외에 합산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후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5월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