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연말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미리 떼는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급여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진행
-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 외에 합산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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