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의 인증만으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의 인증만으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 가능 |
|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 자료 조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인 거주자가 본인의 인증서로 신청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서면이나 전자서명 등 정해진 방식으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