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의 명단 등록과 근로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의 명단 등록과 근로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경로 | 실행 절차 | 기한 |
|---|---|---|
| 일반 조회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 조회. 조회된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 |
|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후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에 동의 | 명단 등록(1월 10일), 근로자 동의(1월 19일) |
| 부양가족 동의 |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으로 직접 동의하거나 서면 동의서 제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등록 | - |
의료비 등 특정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