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은 홈택스에서 전자서명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의 화면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함께 표시됩니다.
일반 자료 제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