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편의를 위해 증명서류를 통합 제공하지만, 서비스 이용 여부는 자율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병원, 은행, 학교 등 각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면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 안경점에서 별도 영수증 발급 필요 |
| 장애인 보조기구 |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영수증 지참 |
| 교육비 항목 |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 기부금 |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종교단체 등 기부금 |
| 월세액 | 월세 이체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