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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부처에서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거나, 기부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해당 내역은 홈택스 내 기부자용 발급 목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영수증 발급: 기부처에 연락하여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
  2. 추가 서류 준비: 종교단체 기부금은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을 함께 준비
  3. 명세서 작성: 기부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4. 서류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종교단체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증빙 서류 구비
  • 과세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서류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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