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처에서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거나, 기부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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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해당 내역은 홈택스 내 기부자용 발급 목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수증 발급: 기부처에 연락하여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
- 추가 서류 준비: 종교단체 기부금은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을 함께 준비
- 명세서 작성: 기부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 서류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종교단체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증빙 서류 구비
- 과세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서류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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