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출을 받은 본인의 화면에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출을 받은 본인의 화면에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직접 조회 | 불가 |
| 배우자가 본인의 서비스에서 조회 후 자료 제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을 받은 본인의 자료로만 관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근로자의 조회 화면에는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가 직접 조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