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항목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료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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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조회 기준과 공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벤처투자조합 출자분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금융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본인이 선택한 1과세연도에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제 시기를 선택하려면
- 증빙서류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 서류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를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하여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회사에 제출
- 시기 선택: 투자 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소득공제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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