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내역을 제외하고 본인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조회된 자료 중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과 대상자만 직접 선택하여 제출용 자료를 생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내역을 제외하고 본인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조회된 자료 중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과 대상자만 직접 선택하여 제출용 자료를 생성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동의를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종 제출 단계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