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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내역을 제외하고 본인 자료만 제출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내역을 제외하고 본인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조회된 자료 중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과 대상자만 직접 선택하여 제출용 자료를 생성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와 선택 권한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동의를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종 제출 단계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항목별 선택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내역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조회
  2. 인원 제외: 부양가족 성명 옆의 체크박스를 해제하여 해당 인원을 제외
  3. 항목 선택: 공제받지 않을 특정 지출 항목의 선택을 해제
  4. 파일 생성: 선택된 내역만 포함된 PDF 파일을 생성하여 회사에 제출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동의 취소 여부: 부양가족이 본인 자료 조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직접 취소했는지 확인
  • 공제 요건 점검: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만 선택되었는지 최종 자료 생성 단계에서 대상자별 내역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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