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한 항목은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역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녀가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의료비 내역을 삭제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자료제공 동의 상태를 유지한 경우 | 해당 |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국세청장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삭제한 자료는 전산망을 통한 제공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삭제된 공제 항목을 별도로 반영하려면
- 삭제 전 항목 점검: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한 자료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삭제 전 내용을 신중히 확인
- 증빙 서류 직접 제출: 삭제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부모님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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