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 제공되는 일괄제공 자료에서도 함께 제외됩니다.
아래의 삭제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삭제를 완료합니다.
| 삭제 단위 | 상세 내용 |
|---|---|
| 공제항목별 삭제 | 신용카드 등 특정 항목 전체 자료 삭제 |
|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 카드사나 은행 등 자료 제출 기관별 삭제 |
| 개별 건별 삭제 | 특정 결제 내역을 선택하여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