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득세법」상 모든 기관의 자료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등은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처리
연말정산 기간 이후 처리
의료비 누락 확인: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확보한 영수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자료 미제출 기관 확인: 안경점이나 교복 판매점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곳의 지출이 있는지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합니다.
과거 누락분 대조: 최근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과거 신고 내역과 실제 지출 증빙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