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회사가 등록한 기초자료를 불러오거나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입력 없이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에만 근로자가 직접 수정합니다.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메뉴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 접속
- 단계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단계를 선택
- 수정 버튼: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
- 총급여 입력: 연간 급여와 상여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
- 기납부세액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입력
정확한 세액 계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범위 확인: 기납부세액 입력 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액만 포함되었는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합산 여부 점검: 해당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 현재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의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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