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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신용카드 내역만 선택적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신용카드 내역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 삭제 기능을 활용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 시 원하는 항목만 골라 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경로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료 제출 방식은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자료 삭제 신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항목이 아예 조회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을 때 이용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자료는 조회하되, 회사에 제출할 내역만 선별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이용

특정 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메뉴 선택: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메뉴를 클릭
  3. 삭제 신청: 본인 인증 후 삭제를 원하는 특정 항목이나 카드사 자료를 지정하여 신청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제출

  1.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
  2. 내역 선택: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전체 자료 중 공제받을 내역만 체크하여 선택
  3. 신고서 제출: 선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공제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때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삭제 신청을 완료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 항목을 신중히 확인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제외하고 신청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한 내역 중 공제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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