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하거나 재구축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위한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수집된 간소화 자료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본인만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를 선택
- 전체 항목이나 특정 발급기관 또는 개별 지출 건 중 삭제 대상을 선택하여 신청
삭제한 항목을 다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명서류 발급: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 공제 신청: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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