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0원인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0원으로 조회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소화 자료상 고용보험료가 0원인 경우직접 입력 불필요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있는 경우전액 소득공제 가능

고용보험료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지만, 최종 공제는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최종 공제 금액 확인 방법

  • 특정 고용 형태 확인: 일용근로자나 예술인 등 특정 고용 형태에 해당하여 간소화 자료가 0원인 경우
  • 공제신고서 대조: 회사의 급여 데이터와 연동된 최종 공제신고서의 산출 금액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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