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동의를 위한 팩스 신청서를 분실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분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생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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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위해 작성하는 팩스 신청서는 일회성 서류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관련 메뉴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한 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번호로 팩스를 전송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서를 다시 출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인적 사항: 자료를 조회할 근로자와 자료를 제공할 부양가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신분증 사본: 신청서에 부착할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앞면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팩스 신청서를 다시 출력하고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 하위 메뉴에서 「제공동의 팩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자료를 조회할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료를 제공할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및 출력」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 출력된 신청서에 자료 제공자가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부착합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를 동봉하여 1544-7020 번호로 팩스를 전송합니다.
신청 결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처리 상태 점검: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동의 상태 확인: 부양가족의 동의 상태가 '완료'로 변경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보완 확인: 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검토: 자료 제공자가 본인인증 수단을 보유했다면 온라인 메뉴를 통해 즉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분실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재출력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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