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 처리 경로가 결정됩니다. 다음 연도 5월 중에는 확정신고를 이용하며, 그 이후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