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저축 자료를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직접 수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자료가 포함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저축 자료를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직접 수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자료가 포함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대상 자료를 선택한 경우 | 자동 반영 |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으려는 경우 | 수기 작성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선택하면 신고서에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당 자료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