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기재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신고서의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 신고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