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한 상황에 따른 정정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방법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 주택자금 과다 공제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