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는 1년간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과 매달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그만큼을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1년간의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부담할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계산된 최종 세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이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구분 | 발생 조건 | 결과 처리 |
|---|---|---|
| 추가 납부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차액만큼 세금 추가 납부 |
| 환급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 |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추가 납부 세액의 징수 시점을 확인하려면
추가 납부 세액은 통상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므로 해당 월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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