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차감징수세액보다 크면 무조건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결정세액이 차감징수세액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부는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커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산출될 때만 발생합니다.

근로자 A씨의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납부세액이 80만 원인 경우추가 납부 해당
기납부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추가 납부 미해당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며, 이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추가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항목을 찾아 결정세액과 비교
  2. 차감징수세액 부호 확인: 산출된 금액이 양수(+)이면 추가 납부 대상이며, 음수(-)이면 세액 환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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