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차감징수세액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부는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커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산출될 때만 발생합니다.


결정세액이 차감징수세액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부는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커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산출될 때만 발생합니다.
근로자 A씨의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추가 납부 해당 |
| 기납부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 추가 납부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며, 이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