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차감징수세액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부는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커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산출될 때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 A씨의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추가 납부 해당 |
| 기납부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 추가 납부 미해당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며, 이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추가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항목을 찾아 결정세액과 비교
- 차감징수세액 부호 확인: 산출된 금액이 양수(+)이면 추가 납부 대상이며, 음수(-)이면 세액 환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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