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액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액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보험료는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보험 공단 홈페이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