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소득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 내역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소득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 내역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말정산 이후 누락된 항목을 발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 | 가능 |
|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잘못 기재됨 | 불가 |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의 소득 금액이나 비과세 항목 등 내역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 내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