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2025년)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연도 누락분은 확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2025년)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연도 누락분은 확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처리하는 방식은 해당 소득의 귀속 시점(소득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2025년)에 발생한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일반적인 신고 절차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마감일)이 이미 지난 과거 5년 이내의 소득분은 경정청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직전 연도(2025년) 누락분 처리
과거 5년 이내 누락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