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계별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500만 원 이하 시 70%, 1억 원 초과 시 1,475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를 더하여 계산. 최대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임
-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차감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6%(1,400만 원 이하)에서 45%(10억 원 초과)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 결정세액 도출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
- 최종 정산액 확정 :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을 비교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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