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 초과 시 1,475만 원에 초과분의 2%를 더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의 합계를 비교해 최종 정산합니다. 추가 납부세액 분납이나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추가 납부세액 분납 여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분납 가능 여부 확인 근로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이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기납부세액 총합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기납부세액의 총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