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보험료 데이터가 현 근무지에 합산되어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현 근무지 보험료는 회사가 직접 기재하는 항목이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올해 이직하여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신고서의 현 근무지 보험료 란을 비워두고 제출한 경우 | 정상 |
| 종전 근무지 납부액이 현 근무지 데이터와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 | 정상 |
보험료 공제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현 근무지 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지 않으며,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반영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납부액 대조: 종전 근무지 납부액이 있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대조하여 전체 공제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정정 요청
- 신고서 제출: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적용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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