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목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적게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목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적게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40%를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 0.022% 산출 |
| 수정신고 감면 |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감면 |
과다공제 사실 인지 시 가산세 감면을 위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