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실수로 적용한 과다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정정 신고를 완료하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실수로 적용한 과다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정정 신고를 완료하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항목을 정정한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하여 정정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