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는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발 시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발 시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소득 요건 위반, 중복 공제, 주택 관련 공제 자격 미달,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이 주요 추징 대상입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적용 사유 |
|---|---|---|
| 일반 과소신고 | 10% | 단순 착오나 실수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 부정 과소신고 | 40% | 허위 증빙 제출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인 경우 |
| 납부지연 | 별도 산출 | 과소신고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