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 기간인 1월에서 2월이 종료되었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신 귀속연도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진행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홈택스 메뉴에서 해당 귀속연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과 귀속연도 등 기초자료(신고를 위한 기본 정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정기 기간 이후의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 누락된 최신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
최신 귀속연도 자료를 조회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기초자료 설정 요청: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담당자에게 기초자료 설정을 요청
- 소득 자료 활용 동의: 신규 입사자나 이직자는 홈택스에서 전 직장 소득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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