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에서 귀속연도가 최신연도로 뜨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기 신고 기간인 1월에서 2월이 종료되었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신 귀속연도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진행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홈택스 메뉴에서 해당 귀속연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과 귀속연도 등 기초자료(신고를 위한 기본 정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정기 기간 이후의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3. 누락된 최신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

최신 귀속연도 자료를 조회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기초자료 설정 요청: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담당자에게 기초자료 설정을 요청
  • 소득 자료 활용 동의: 신규 입사자나 이직자는 홈택스에서 전 직장 소득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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