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결정된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결정된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누락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기존 결정 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 기간에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결정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