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 시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