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까지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까지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후 6년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