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기록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신청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하여 세액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