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세액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겨 신고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액 전액을 신고와 동시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분납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연말정산 세액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 분납 가능 여부 | 가능(10만 원 초과 시) | 불가능 |
| 납부 방식 | 3개월간 분할 납부 | 전액 일시 납부 |
| 가산세 발생 | 없음 | 본세와 함께 납부 |
기한 후 신고 작성 및 확인 방법
- 신고 유형 선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한 후 신고' 항목 선택
- 납부세액 기재: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총액을 해당 월 납부세액란에 전액 입력
- 분납 항목 제외: 신고서 내 분납 신청 관련 항목은 공란으로 유지
- 최종 금액 확정: 산출된 본세에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합산하여 확정
- 홈택스 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 분납 없이 전액이 미납 세액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정리하면 연말정산 기한 후 신고는 분납이 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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