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때는 분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납 신청자가 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때는 분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납 신청자가 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분납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납 혜택 없이 미납된 전체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