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는 방법은 신고 시기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나뉩니다. 5월 확정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며, 경정청구는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는 방법은 신고 시기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나뉩니다. 5월 확정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며, 경정청구는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경정청구 |
|---|---|---|
| 적용 시기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 |
| 신청 기한 | 법정신고기한 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 주요 목적 |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 |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