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자료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수정하거나 정당하게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자료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수정하거나 정당하게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확정신고 없이 회사에 자료만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제 누락 등으로 세액을 수정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 확정된 연말정산 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이 실제 반영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신고 기간 준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