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자료를 누락한 경우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수정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자료를 누락한 경우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수정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공제 누락 등으로 세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증빙 자료(증거가 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