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 당시 추가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 전체를 차감하여 최종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 당시 추가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 전체를 차감하여 최종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존에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 산식
재계산된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 환급액
예를 들어 원천징수로 100만 원을 내고 연말정산에서 20만 원을 추가 납부했으나, 누락 항목 반영 후 결정세액이 80만 원으로 줄었다면 총 4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