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150만 원인 경우, 세율 6%를 적용한 산출세액 69만 원은 적정하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150만 원인 경우, 세율 6%를 적용한 산출세액 69만 원은 적정하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확정 결과에 따른 산출세액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 1,150만 원 확정 | 해당 |
| 과세표준 1,500만 원 확정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